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법인 신흥에 과징금 2억7천3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신흥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8천19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3천12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

신흥은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 대표이사 등 2명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