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부친이 내 명의로 농지 구입"
정정미,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태 방치한 제 잘못"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농지 취득 경위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문에 "바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냥 방치한 것이 저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 땅은 저희 부친과 어머니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밭으로, 부모님이 연간 5만원 정도에 땅을 빌려서 여러 해 농사를 지어왔다"며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 보니 땅을 사고 싶단 생각이 드셨는지 땅을 사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 된 도리로 돈을 보내드렸고, 부모님 명의로 땅을 사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며 "지적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송구하게 다 받아들이고, 소유권을 아버지께 이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6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와 691m²등 총 1천243㎡의 토지를 2천800여만원에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기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열흘 뒤에 해당 농지를 아버지가 대신 사용하게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관해 정 후보자는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