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지된 전화번호 유예기간 석 달로 연장
다음 달부터 해지한 휴대전화 번호가 다음 사용자에게 재분배되기까지 유예기간이 현행 28일에서 90일로 3배가량 늘어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지된 번호를 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예(에이징) 기간을 90일로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이전 번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락이나 스팸·광고를 수신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e심(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도입으로 휴대전화 한 대에 번호 2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번호 자원 소진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유예기간 연장 시 번호가 부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