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민주당·관련 지역주민 등 "시장 거부권 행사하라"
김해시, '기피시설 사전고지 완화 조례안' 곧 공포
경남 김해시의회가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1천m에서 500m로 줄인 조례 개정안을 곧 공포한다.

김해시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4일 시의회가 의결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갈등유발 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조례가 아니다"며 "기피시설 등이 들어올 때 주민들이 사전에 알도록 다양한 전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민주당 김해시의원 11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14명이 전원 찬성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 개정안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들이 꺼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대상지 경계 1천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대상 거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오히려 낭비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관련 지역주민 등은 이 조례가 주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김해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기피시설 사전고지 완화 조례안' 곧 공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