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중·고교생 천원택시 조례' 추진…주민들이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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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안전귀가 지원 취지…군의회, 조례안 접수 후 심의
경기 양평군에서 주민들 주도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양평군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양평지역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김연호 대표 등 2명이 양평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야간학습을 마치고 심야에 귀가하는 양평군 소재 중·고등학생들이 노선버스 운행 종료 후 1천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심야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평군이 지원하자는 것이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청구인 대표자가 양평군 전체 주민 수(10만7천709명·18세 미만 미성년자와 3년 거주 미만 외국인 제외)의 70분의 1인 1천539명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면 발의된다.
서명 기간은 이달 9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3개월이다.
군의회는 주민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구인 명부가 적격하면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
군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주민청구 조례안을 접수하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 서명, 열람, 보정,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는 7월 전후는 돼야 관련 조례안을 접수,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에서 주민들 주도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양평군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양평지역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김연호 대표 등 2명이 양평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야간학습을 마치고 심야에 귀가하는 양평군 소재 중·고등학생들이 노선버스 운행 종료 후 1천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심야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평군이 지원하자는 것이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청구인 대표자가 양평군 전체 주민 수(10만7천709명·18세 미만 미성년자와 3년 거주 미만 외국인 제외)의 70분의 1인 1천539명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면 발의된다.
서명 기간은 이달 9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3개월이다.
군의회는 주민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구인 명부가 적격하면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
군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주민청구 조례안을 접수하면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 서명, 열람, 보정,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는 7월 전후는 돼야 관련 조례안을 접수,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