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자영업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허위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을 고소했다가 어쩔 수 없이 취하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 A씨가 지난 21일 올린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배달앱 허위리뷰 사기죄로 고소하고 왔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

사연인즉슨, A씨는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 A씨는 "일단 죄송하다고 사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이상한 사진 하나를 보내더라. 뭔지도 모르겠는 사진이었다"며 "일단 가게에 피해가 갈까 걱정돼 환불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손님이 남긴 다른 리뷰를 찾아봤고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손님이 A씨가 알고 있는 다른 업주의 가게에 똑같은 사진으로 리뷰를 남기고 음식을 혹평했던 것이다.

A씨는 "(해당 업주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장님만 보이게'(다른 소비자에게는 비공개로 보이는 글)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글을 남겼었다고 한다"며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서는 플라스틱이 나올 수 없다'고 환불 거절하니 배달 앱의 가게 리뷰란에 악의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이른바 '별점 테러'를 한 거였더라"고 밝혔다.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해당 가게 사장님이 받은 사진이 자신이 받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 사장님들 다 조사해 본 결과 총 5명이었다"며 "음식 수거 못하게 다음날 리뷰 남기는 수법까지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했다"며 고소장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나 며칠 후 A씨는 추가 글을 올리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A씨는 "(경찰이) 그 사람보다 먼저 환불을 이야기해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경찰관분도 안타까워하며 정황은 이해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뭘 원하냐고 유도하라고 했다"고 적었다.

A씨는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고객에게 뭘 원하냐고 이야기하면 리뷰 테러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응원도 받고 기대도 받았지만 결과는 고소 취하다"며 "저도 답답한 마음이고 사장님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