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때리고 새 남친까지 폭행한 4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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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과 그의 새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에 사는 헤어진 애인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뺨을 때렸다.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A씨는 화가 나 화장실 창살을 파손했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역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또 A씨는 마트에서 B씨의 새 남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시비를 걸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울산에 사는 헤어진 애인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뺨을 때렸다.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A씨는 화가 나 화장실 창살을 파손했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역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또 A씨는 마트에서 B씨의 새 남자친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시비를 걸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