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EU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독일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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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독일의 동의를 얻었다.
dpa와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EU는 25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탄소중립 연료 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당초 EU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가능하다"며 "유럽은 '기술 중립'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작년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 타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막판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제동을 걸었다.
EU는 이르면 25일 브뤼셀에서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밟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dpa와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EU는 25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탄소중립 연료 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합의했다.
당초 EU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가 가능하다"며 "유럽은 '기술 중립'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작년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 타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막판에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제동을 걸었다.
EU는 이르면 25일 브뤼셀에서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밟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