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천 영향력 막강…속기록 공개에 증인 위축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화영 재판 증인 속기록 SNS 게시에 재차 항의
변호인 "재판서 이재명 거론한 건 검찰…경위 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사건 재판 속기록을 SNS에 게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기록 유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이 채택한 증인의 재판 속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다르다"며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 조서 사진을 첨부했다.
조서에는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곤혹스럽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1월 17일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검찰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A씨가 "회사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사그라들었다.
검찰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의 신문 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조서가 낱낱이 공개돼 (증언이)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오기 힘들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증언은 위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 소속됐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연히 공천과정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진행된 22차 공판에서도 이 대표의 SNS를 거론하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사건 관련) 변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증인신문 조서가 제삼자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사건 변론을 맡은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는 현근택 변호사 등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열람 등사한 서류(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고, 법원의 서류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종석 전 장관이나 이재강 전 부지사는 민주당과 관련해 증언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재판 기록이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쪽도 굉장히 불쾌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대표를 거론한 것은 검찰"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지난 기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속기록이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변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 (유출 경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혹시나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변호인 "재판서 이재명 거론한 건 검찰…경위 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사건 재판 속기록을 SNS에 게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기록 유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이 채택한 증인의 재판 속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다르다"며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 조서 사진을 첨부했다.
조서에는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곤혹스럽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수의 언론 매체는 1월 17일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검찰 조서 내용을 토대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A씨가 "회사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사그라들었다.
검찰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의 신문 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조서가 낱낱이 공개돼 (증언이)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오기 힘들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증언은 위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 소속됐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연히 공천과정에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진행된 22차 공판에서도 이 대표의 SNS를 거론하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사건 관련) 변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증인신문 조서가 제삼자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사건 변론을 맡은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는 현근택 변호사 등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열람 등사한 서류(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고, 법원의 서류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종석 전 장관이나 이재강 전 부지사는 민주당과 관련해 증언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재판 기록이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쪽도 굉장히 불쾌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가능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대표를 거론한 것은 검찰"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지난 기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속기록이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변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 (유출 경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혹시나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