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대응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심뇌혈관센터 신설…권역·지역센터 3년마다 재지정
정부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3년마다 각 센터를 평가해 재지정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역·지역센터의 진료·연구 역량을 높이고 평가를 담당하기 위한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혈관질환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 심뇌혈관질환법은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수술받을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에 치료역량 지표를 신설한다.

여기에는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백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등이 포함된다.

또 권역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는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을 위해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설해 권역·지역센터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뇌혈관질환법은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권역·지역센터는 3개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지정·탈락 여부 심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