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입력2023.03.23 14:24 수정2023.03.23 14: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징역 25년 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 2 [인사] KNN ▲ 상무이사 이상진(KNN미디어플러스 대표) ▲ 이사 전성호(경남본부장) ▲ 이사 김백수(사업본부장) /연합뉴스 3 성남 등 경기 13곳 건조주의보 기상청은 23일 오후 2시를 기해 성남 등 경기 13곳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성남·부천·남양주·안양·광주·광명·군포·하남·구리·의왕·포천·동두천·과천이다.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