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세 소상공인에 난방비·카드수수료 지원
전북 군산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보조한다.

이날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되지 않는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3일에는 끝자리 3·8, 24일에는 4·9, 25일에는 0·5, 26일에는 1·6, 27일에는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