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송금 수사 무마 뒷돈' 인천세관 간부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송금 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22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씨를 통해 김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전달했다.
청탁을 받은 김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A씨 측에 6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후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같은 해 7∼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B씨를 통해 김씨에게 건넸다.
A씨는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중요 녹음파일을 지워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러한 청탁이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A씨에게서 수고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알선 수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22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씨를 통해 김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전달했다.
청탁을 받은 김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A씨 측에 6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후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같은 해 7∼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B씨를 통해 김씨에게 건넸다.
A씨는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중요 녹음파일을 지워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러한 청탁이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A씨에게서 수고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알선 수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