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3년간 두번만'
전남개발공사는 22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용을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3년간 동일 업체에 3차례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총량제는 타 공공기관(대개 1년간 3~5회로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2020~2022년) 전체 계약 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을 수의계약 했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ESG 경영의 하나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