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조합장 투표 트럭 사고…'고의성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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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전자 페달 조작 미숙으로 보고 구속 송치
경찰이 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군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페달 조작 미숙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은 트럭 운전기사 A씨와 피해자 및 주변인의 진술, 차량 구조 등을 종합한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운전자인 A씨도 경찰에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해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가 조합장 선거일에 발생했던 만큼 A씨의 고의성 여부를 포함해 선거 방해, 테러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등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초기에 수사한 대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은 트럭 운전기사 A씨와 피해자 및 주변인의 진술, 차량 구조 등을 종합한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운전자인 A씨도 경찰에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해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가 조합장 선거일에 발생했던 만큼 A씨의 고의성 여부를 포함해 선거 방해, 테러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등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초기에 수사한 대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