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에서 잠든 거제시의원,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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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간격 4차례 요구에도 불응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경남 거제시의회 A의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거제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2시 15분께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길에 시동이 걸린 차가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차 안에 잠들어 있던 A의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총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의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제경찰서는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거제경찰서는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2시 15분께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길에 시동이 걸린 차가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차 안에 잠들어 있던 A의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총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의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제경찰서는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A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