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도 함께 영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종합)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임 경북도교육감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인 현직 간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혐의 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며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통보조차 받지 못해 구속 영장 대상자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