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예산운용지침은 노동권 침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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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한차례 노정교섭 없이 일방적 공표"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노정 교섭도 없이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해당 지침은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범력을 가져 위반하면 기관장과 임원이 해임되기도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예산운용지침을 공표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해당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정부가 단 한 차례의 노정 교섭도 없이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해당 지침은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범력을 가져 위반하면 기관장과 임원이 해임되기도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7%로 정하고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예산운용지침을 공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