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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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회원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해 국회, 정부, 전국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뉴얼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와 발생 단계별·유형별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회원사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법률도 제시됐다.
단계별로는 사전, 협상, 불법행위 발생 초기, 지속 단계 등 4단계로 구체화해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과 증거확보 방법을 제시했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요구,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요구, 작업 방해, 폭행·협박, 태업 등 대표적인 12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았다.
윤학수 협회장은 "그간 나온 여러 매뉴얼과 달리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매뉴얼로, 회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집약적으로 담았다"며 "이를 통해 전문건설 회원사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협회 홈페이지 혹은 '코스카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뉴얼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행태와 발생 단계별·유형별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회원사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법률도 제시됐다.
단계별로는 사전, 협상, 불법행위 발생 초기, 지속 단계 등 4단계로 구체화해 이에 따른 대응 방안과 증거확보 방법을 제시했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요구,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요구, 작업 방해, 폭행·협박, 태업 등 대표적인 12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았다.
윤학수 협회장은 "그간 나온 여러 매뉴얼과 달리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매뉴얼로, 회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집약적으로 담았다"며 "이를 통해 전문건설 회원사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협회 홈페이지 혹은 '코스카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