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뉴스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약 3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양도소득세 30억5000여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총 발행 주식 중 28.27%)를 김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을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했고 김씨는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6명 중 2014년 과세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3명이 소유한 주식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2018년 과거 김씨에게 매긴 세금을 직권 취소했다. 김씨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세금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씨는 “내 차명 주식이 아니다”며 과세당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3명 중 한 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여원을 뺀 나머지 과세를 취소했다.

반면 2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6명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