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돼
노동 당국·경찰, 천안 공사장 3명 사망사고 조사 착수
16일 충남 천안 공사 현장에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사고 원인과 작업장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7일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양승철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조사관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전날인 오후 2시 47분께 천안시 직산읍의 한 공장 배수로 옆 옹벽이 무너지며 배수로 공사작업을 하던 60대 협력업체 대표 1명과 일용직 근로자 2명 등 모두 3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이들은 3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동 당국은 배수로 옹벽 상부를 통해 빗물이 들어가고 옹벽을 지지하는 보강토 블록이 무너진 점을 토대로 옹벽 설계와 축조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옹벽 사이로 빗물 등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해당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설계 도면 등을 확보하고 원청을 상대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사장의 발주 금액은 17억원 규모로 원청 역시 5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고 과거 재해사고도 없었던 곳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 서북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충남경찰청은 원청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공사 관련 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통해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 후 입건 대상자와 적용 혐의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