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1천5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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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59억 징수 목표…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도
대전시민이 체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천5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세 775억, 과태료 등 세외수입 744억원이 체납됐다.
이는 전년 체납금인 1천313억과 비교해 206억원 늘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체납금이 늘었다고 대전시는 평가했다.
시는 올해 이들 체납액 가운데 459억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 등의 조처를 한다.
부동산과 각종 채권은 공매하는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을 통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세 775억, 과태료 등 세외수입 744억원이 체납됐다.
이는 전년 체납금인 1천313억과 비교해 206억원 늘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체납금이 늘었다고 대전시는 평가했다.
시는 올해 이들 체납액 가운데 459억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 등의 조처를 한다.
부동산과 각종 채권은 공매하는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을 통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