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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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가위로 협박하고 상의를 자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32·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옷을 자르고 신체 일부분에 가위를 겨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자신을 피해 이동하려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겨누고 "집이 어디냐, 가지 마라"고 겁을 줬다.

피해자는 권씨에 의해 상의가 잘리는 피해를 당했지만, 다행히 신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자르고 겁을 줘 이에 맞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