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하다 적발(종합)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달 13일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의사 신모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하루 뒤인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으며, 주거·직업 및 심문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도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지난달 넘겨받았다.

아울러 투약 목적과 시점 등을 특정할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자택, 유씨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