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지원 미비"…대구시의회, 무임승차 나이 조정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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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16일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개정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가 상향되면 당장 내년에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지원이 부족한 만큼 복지 관련 부서에서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나 차별이 없게 보강토록 했다"며 유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무임승차 지원에 따른 도시철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무임승차 지원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복지지원 방안을 더 첨부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개정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가 상향되면 당장 내년에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지원이 부족한 만큼 복지 관련 부서에서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나 차별이 없게 보강토록 했다"며 유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무임승차 지원에 따른 도시철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무임승차 지원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복지지원 방안을 더 첨부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