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인력 확충 시급…"폐암 확진자 복무지침 내려보낼 것"
사망에 폐암도 수두룩…급식실 노동자들 "병가도 반려당해"(종합)
인천 내 학교에서 급식실 노동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고 폐암 판정을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내 학교·교육기관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례는 249건이다.

이 중 80%에 달하는 198건이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 업무 종사자다.

실제 인천 급식실 노동자 1천848명의 폐 CT 검진 결과 폐암 의심 노동자는 15명이었으며, 이 중 4명은 폐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노동자도 전체의 47.7%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부평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쓰러진 뒤 8일 만에 숨진 조리실무사 A씨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도 했다.

공단 측은 세척실에서 발생하는 고온과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쓰러진 날은 급식실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날이었으며 당시 조사 결과 세척실 후드 상태가 나쁘고 바깥 공기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교육청이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학교는 전체 485곳 가운데 481곳이지만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학교 77곳(16%)만 개선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의 조리실무사 정원은 2천653명인데 이 중 결원도 153명(5.76%)에 달해 나머지 인력이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폐암에 걸린 연수구 모 초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신청했으나 진단서에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되기까지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에 "급식실 시설의 빠른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공사 로드맵과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급식실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배치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폐암 확진자들에 대한 복무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은 공문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와 함께 적절한 복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들을 위한 세부적인 복무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내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복무 지침을 알아서 마련하기는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병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내겠다"며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