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발의
학생 인권 보호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달 13일 발의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이날 회부돼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다만 시의회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교육청 내에 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고, 권리구제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