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사과 없이 경기도에 유해발굴 맡긴 진실화해위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보조사업자로 경기도를 선정한 것을 두고 14일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정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선감학원 해법, 강제징용 배상안과 뭐가 다른가"
전날 진실화해위는 전국 인권침해현장 14곳의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에 유해발굴 사업을 맡긴 진실화해위의 해법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더해 김 지사가 직접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도 없이 지자체에 유해발굴을 떠넘긴 점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과 같다고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라며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웬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는 (해법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 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의무"라며 "경기도는 도의 책임을 다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안산 선감도에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폭행·학대·고문 등으로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로,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