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尹정부, 강제동원 해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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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는 14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등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3월6일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등 교수 50여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3월6일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거나,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모은 돈으로 '제3자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