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앞에서 장인·아내 폭행한 40대 父…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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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양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팔을 억지로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경위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양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팔을 억지로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경위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