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안 거친 공공임대 입주자…대법 "우선 분양권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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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판 포커스
미분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우선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 2015년 6월 입주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미분양이 속출해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됐다. 이후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무주택 상태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했다면 우선분양 전환권이 부여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심과 달리 2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미분양이 속출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는 게 재판부가 내세운 판결 이유다.
대법원은 이런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우선분양 전환 대상 해당 여부를 불명확한 요건에 의존하게 해 관련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 2015년 6월 입주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미분양이 속출해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됐다. 이후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무주택 상태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했다면 우선분양 전환권이 부여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심과 달리 2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미분양이 속출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는 게 재판부가 내세운 판결 이유다.
대법원은 이런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우선분양 전환 대상 해당 여부를 불명확한 요건에 의존하게 해 관련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