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부장 또 외부공모 가닥…"입법취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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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 차장 행안위 업무보고서 언급
경찰청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선발과 관련, 다시 외부 공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 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는 대목이 있을 뿐이다.
경찰 내부에서 적합한 인사가 없을 때 차선책으로 외부 공모를 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찰청은 이 경찰법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외부 공모로 국수본부장 후보자 선발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 후보자로 선발돼 대통령 임명까지 받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중도 낙마하면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공석이다.
특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 부부가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을 대리해 소송까지 낸 사실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외부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부장 자질을 갖춘 현직 경찰 자원 없지 않은데도 다시 외부 공모로 기우는 것은 결국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이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목적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외부 공모로 확정되면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수본부장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 공모 자격 기준은 ▲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종사자 ▲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직위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조 차장은 또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에 대해 1차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은 외부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검증은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 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는 대목이 있을 뿐이다.
경찰 내부에서 적합한 인사가 없을 때 차선책으로 외부 공모를 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찰청은 이 경찰법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외부 공모로 국수본부장 후보자 선발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 후보자로 선발돼 대통령 임명까지 받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중도 낙마하면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공석이다.
특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 부부가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을 대리해 소송까지 낸 사실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외부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부장 자질을 갖춘 현직 경찰 자원 없지 않은데도 다시 외부 공모로 기우는 것은 결국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이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목적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외부 공모로 확정되면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수본부장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 공모 자격 기준은 ▲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자 ▲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종사자 ▲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직위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조 차장은 또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에 대해 1차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은 외부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검증은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