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기업·단체, 반려해변 7곳 입양해 정화 등 돌봄 활동

"해변을 입양하는 반려해변을 아시나요?"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제주권 반려해변 관리·운영 대행' 용역을 통해 반려해변에 적합한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 '반려해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아지·고양이 말고 '제주 해변'도 입양해볼까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이다.

지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해양수산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했다.

2020년 9월 제주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 4년째를 맞았다.

현재 제주도내 7곳의 해변에서 10개 기업·단체가 반려해변을 운영 중이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반려해변은 협재해수욕장(SK렌터카), 금능해수욕장(제주맥주), 화순금모래해수욕장(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한경면 엉알해안 및 검은모래해변(진에어,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곽지해수욕장(오션케어), 중문색달해수욕장(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표선해수욕장(하이트진로) 등이다.

반려해변을 입양한 기업이나 단체, 학교 등은 반려해변에서 연 3회 이상 정화 활동을 벌인다.

정화 활동과 연계하거나 별도로 해양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캠페인도 연 1회 이상 기획·운영한다.

반려해변을 입양하려면 '바다가꾸기 플랫폼'(www.caresea.or.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반려해변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아직 반려해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을 희망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체·기업·학교 등은 반려해변 입양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캠페인 등 콘텐츠 제작과 정기적인 정화 활동 등 프로그램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개인별 참가는 아직 불가능하다
참여 기간은 2년이나 활동 기준 등이 충족될 경우 연장할 수 있고, 활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참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