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회장에 선대 회장 배우자·딸, "상속재산 다시 나누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셈이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를,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LG 지분이 따로 상속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G는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오히려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받는다는 LG가(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나머지 3명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여동생이 각각 ㈜LG 지분 2.01%(약 3천300억원), 0.51%(약 830억원)의 지분을 상속받는데 합의했다는 것이 LG의 설명이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천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9천900억원이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원칙에 따라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이 많아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지켜져 왔다.

실제로 구 회장이 취임하자 ㈜LG의 2대 주주였던 구본준 당시 LG그룹 고문은 상사와 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거느리고 계열 분리해 LX그룹을 만들었다.

LG는 회장은 대주주가 합의·추대한 뒤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LG 관계자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