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화숙·재생원 강제수용 인권유린 피해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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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 형제복지원뿐 아니라 1960년대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에 강제 수용돼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송상조 의원(국민의힘·서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서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의 피해자까지로 확대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지역 최대 부랑아 시설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유린 피해를 봤다.
해당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피해자와 자료발굴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조례 명칭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개정 조례안은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와 자료 발굴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신고 접수와 실태조사, 증거자료 수집과 발굴 등의 사업을 규정했다.
또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사건인 만큼 부산시 내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의 협조, 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배치 근거도 마련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 의료·생활 안정 지원, 추념 사업 등 기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재정비하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사업 근거도 제시했다.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 운영하도록 했다.
송상조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중에는 영화숙이나 재생원에 수용되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동일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위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피해 생존자 발굴과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송상조 의원(국민의힘·서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서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의 피해자까지로 확대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산지역 최대 부랑아 시설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유린 피해를 봤다.
해당 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피해자와 자료발굴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다.
조례 명칭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개정 조례안은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와 자료 발굴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신고 접수와 실태조사, 증거자료 수집과 발굴 등의 사업을 규정했다.
또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사건인 만큼 부산시 내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의 협조, 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배치 근거도 마련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 의료·생활 안정 지원, 추념 사업 등 기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재정비하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사업 근거도 제시했다.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 운영하도록 했다.
송상조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중에는 영화숙이나 재생원에 수용되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동일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차원의 진실화해위 직권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피해 생존자 발굴과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