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불법 선거운동한 인천 모 조합 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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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 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 모 조합 임원 A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던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현직 조합장의 선거 출마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 제31조는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적발해 3건을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 모 조합 임원 A씨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던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현직 조합장의 선거 출마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 제31조는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적발해 3건을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를 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