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원사업비 25%까지 인건비·10%까지 기타 경비 집행 가능
대학 인건비·공공요금 부담 던다…재정지원사업 용도 제한 완화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용도 제한이 일부 풀린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을 호소하던 대학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력인 계획을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천57억원(1교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천620억원(1교당 평균 5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지원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립대학 37개교에 4천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원)이 투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6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지난해까지 각 대학은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인건비의 경우 대학 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학 혁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각 대학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각 대학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로 공공요금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용도 제한이 풀리는 것은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더 가중했다고 호소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재정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지난해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천명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재정집행 자율성을 높일지 재정 당국과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보고서 중심의 대면·정성 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배분 평가를 해 대학들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