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연금저축 등으로 예금보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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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원금보장 성격 상품도 포함
금융안정계정 조속히 도입
원금보장 성격 상품도 포함
금융안정계정 조속히 도입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이 예금으로 한정된 보호 범위를 예금성 성격을 지닌 원금 보장 상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자금을 투입해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는데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한도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 사장은 “연금저축은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다른 예금과 합쳐 5000만원 한도로 예금 보호를 받고 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예금보험제도를 ‘예금보험1.0’,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의 제도를 ‘예금보험2.0’으로 분류했다. 2026년 저축은행특별계정, 2027년 공적자금 관련 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예금보험3.0’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예금보험3.0이란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자기 책임·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보 제도를 말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는데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한도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 사장은 “연금저축은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다른 예금과 합쳐 5000만원 한도로 예금 보호를 받고 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예금보험제도를 ‘예금보험1.0’,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의 제도를 ‘예금보험2.0’으로 분류했다. 2026년 저축은행특별계정, 2027년 공적자금 관련 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예금보험3.0’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예금보험3.0이란 사전 금융위기 예방과 자기 책임·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해 공적 부담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보 제도를 말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