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조건 완화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부부 중 한명이 결혼(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했으면 결혼축하금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부부가 결혼 후 6개월 이상 전남에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준다.

도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체 사업비를 작년에 88억원에서 올해는 100억원으로 늘렸다.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최소 한명은 초혼이어야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 부부는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축하금은 부부 한 쌍에 200만원이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2021년 처음으로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

2021년 1천577쌍에 31억5천400만원, 2022년 3천236쌍에 64억7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올해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하는 만큼 많은 청년층이 도내로 유입해 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