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8일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5) 의원이 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 추진
개정조례안은 도와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

개정조례안은 또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강제해 도와 도의회가 맺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 협약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 도청 3개 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사 내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