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행로에 요트가?…"빼라" vs "못뺀다"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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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아파트 인근 도로의 통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서구 도마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오토바이 수리·판매점 업주들의 차들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대전 서구청에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와 서구청 민원실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다. 지난해 8월 아파트 앞에 오토바이 수리·판매점이 개업했는데, 이 가게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업주의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이 도로에는 상점 업주 소유로 보이는 소형 버스와 요트, 레커차, 오토바이 십여 대 등이 주차 중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길이 70m, 너비 4∼8m가량의 도로는 해당 인근 대로와 42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를 곧장 연결하는 지름길인 탓에 수십 년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
주민들은 차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우려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도로를 수개월째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반면 상점 주인인 40대 A씨는 도로 폭이 넓어 주민 보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건물주와 가게 앞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는 협의 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어차피 막다른 길이라 차들은 통행할 수 없는 길이고 그동안 주민들이 오가는 것을 뭐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주차 문제를 놓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내가 도로를 비워놓으면 인근 상가 이용객들이 가게 앞에 주차해놓기 일쑤라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A씨의 요트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거치대 위에 올려져 있어 적치물이 아니고, 점유자가 확실하고 관리 중인 차들이라 방치로 보기도 어렵다"며 "지난해부터 현장을 찾아 계도하고 이동 요청, 자진 처리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계도 이후 차를 잠시 옮겼다가 다시 주차해 놓은 적이 많아 이번 달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서구 도마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오토바이 수리·판매점 업주들의 차들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
대전 서구청에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와 서구청 민원실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다. 지난해 8월 아파트 앞에 오토바이 수리·판매점이 개업했는데, 이 가게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에 업주의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이 도로에는 상점 업주 소유로 보이는 소형 버스와 요트, 레커차, 오토바이 십여 대 등이 주차 중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길이 70m, 너비 4∼8m가량의 도로는 해당 인근 대로와 42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를 곧장 연결하는 지름길인 탓에 수십 년간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
주민들은 차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우려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도로를 수개월째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반면 상점 주인인 40대 A씨는 도로 폭이 넓어 주민 보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건물주와 가게 앞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는 협의 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어차피 막다른 길이라 차들은 통행할 수 없는 길이고 그동안 주민들이 오가는 것을 뭐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주차 문제를 놓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찾아와 시비를 걸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내가 도로를 비워놓으면 인근 상가 이용객들이 가게 앞에 주차해놓기 일쑤라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A씨의 요트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거치대 위에 올려져 있어 적치물이 아니고, 점유자가 확실하고 관리 중인 차들이라 방치로 보기도 어렵다"며 "지난해부터 현장을 찾아 계도하고 이동 요청, 자진 처리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계도 이후 차를 잠시 옮겼다가 다시 주차해 놓은 적이 많아 이번 달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