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경쟁후보 비방 문자…조합장 출마자 고발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조합원의 거주지를 찾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구 모 조합장 출마자 A·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조합에 출마한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자신들이 출마할 예정인 조합의 조합원 30여명 집을 찾아 출마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출마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선거 운동기간(2월23일∼3월7일) 조합원 1천 600여명에게 상대 후보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허위사실이 포함된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는 중구와 남구를 제외한 6개 시·군에서 25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