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수처 "'압수영장 대면 심리'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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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청 반대 의견 법무부 제출…"헌법 위배"
공수처 "수사밀행성·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우려" 판사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과거 영장 없이 수집하던 증거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처럼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쓸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의견서에 담겼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열어보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피의자들이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일단 현장에 있는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범죄 관련 자료를 선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대상으로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를 명시하고 있어 성범죄 피의자의 피해자 2차 가해나 증거인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참여권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검찰 의견을 참조해 최종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이날 대법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에서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체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도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밀행성·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우려" 판사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수사 지연 우려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제도를 법률(형사소송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또 '압수수색영장 남발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과거 영장 없이 수집하던 증거도 현재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게 돼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처럼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쓸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의견서에 담겼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열어보면 범죄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피의자들이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일단 현장에 있는 증거를 모두 확인한 뒤 범죄 관련 자료를 선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대상으로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를 명시하고 있어 성범죄 피의자의 피해자 2차 가해나 증거인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참여권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검찰 의견을 참조해 최종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이날 대법원에 회신한 검토 의견에서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체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도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