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강제징용 정부안' 피해자에 설명…금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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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정부안' 피해자에 설명…금주부터 개별 소통 개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 금주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 소통을 시작할 전망이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피고 기업 대신해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며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판결금 관련 재원은 재단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여 예상 기업으로는 포스코, KT&G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로부터 재원 기여 의사와 관련해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정부안에 대한 설명,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한 후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재단의 판결금 대신 지급에 대한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전날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이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3명은 정부안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피고 기업 대신해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며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정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판결금 관련 재원은 재단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여 예상 기업으로는 포스코, KT&G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아직 포스코로부터 재원 기여 의사와 관련해 연락이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정부안에 대한 설명,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한 후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재단의 판결금 대신 지급에 대한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전날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이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3명은 정부안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