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해법, 한일 공동이익 모색한 결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본, 침략자에서 이젠 파트너"
"일본, 침략자에서 이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구제 노력도 열거했다. 그는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19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한 간에는 정상 간을 포함해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감안해 안보 측면을 포함한 일-한, 일-미-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구제 노력도 열거했다. 그는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고 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19 전인 2018년 연간 753만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327만명에 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한 간에는 정상 간을 포함해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감안해 안보 측면을 포함한 일-한, 일-미-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