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원구성 개점 휴업' 때 국회의원 수당 중단 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7일 원(院) 구성 시기마다 발생해 온 국회 공전을 막기 위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선출이 기존에 법적으로 명시된 기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간을 설정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교섭단체 간 협상이 아니라 소속 의원 수 비례를 통한 '시스템 분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을 넘긴 날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국회가 개점 휴업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정치 불신을 종식하는 책임정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