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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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고, 이에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