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지하·쪽방 사는 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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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들은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신청은 이사 후 3개월 안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주거 이전 때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 지원 대상이다.
청소비, 중개수수료,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여부는 신청 14일 이내에 결정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 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옮겨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들은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신청은 이사 후 3개월 안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주거 이전 때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 지원 대상이다.
청소비, 중개수수료,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여부는 신청 14일 이내에 결정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 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옮겨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