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日 피고기업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6일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이날 한국 정부 발표 후 "당사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이며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