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같은 병실 입원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 기소 입력2023.03.06 12:22 수정2023.03.06 12: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B(80)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행정처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 2 조지호 경찰청장 "尹, 안가 회동 당시 '종북 세력' 자주 언급"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3일 '안전 가옥 회동'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국회 탄핵' 등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조 청장 변호를 맡... 3 김용현, 尹전화로 경찰청장에 연락 "계엄 늦어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은 최근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수사에서 김 전장관이 "좀 더 늦게 비상계엄...